사회
전 여친에 아버지까지…협박 문자·이메일 500통 보낸 남성 실형
입력 2020-07-16 08:20  | 수정 2020-07-23 09:04

수개월 동안 교제하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백 통의 문자와 이메일 등을 보내 협박하고 괴롭힌 20대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남성 임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교제하다가 헤어진 A 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지난해 1∼8월 "반드시 죽인다"는 협박과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임 씨는 A 씨의 아버지에게도 "수천 배로 복수하고 보복하겠다"는 문자메시지, 남성이 여성을 해치는 모습의 그림 파일을 전송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 씨가 A 씨 부녀에게 보낸 이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은 총 500여 건에 달합니다.

이 밖에도 임 씨는 인터넷 중고 거래 카페에 A 씨의 연락처와 함께 중고 물품을 거래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A 씨는 중고 물품의 거래를 원하는 이들로부터 100여 통의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3월 처음 재판에 넘겨진 이후로도 범행을 계속해 올해 2월까지 5차례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임 씨는 결국 올해 1월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교제하다가 헤어진 상대에게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냈고 상대의 아버지도 협박하는 등 범행 경위나 내용,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임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다"며 "피해자들은 수차례 이사를 하거나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됐고 임 씨를 강력하게 처벌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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