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키 크고 성적 오르고" 거짓 광고…바디프랜드 검찰 고발
입력 2020-07-15 19:31  | 수정 2020-07-15 20:18
【 앵커멘트 】
안마의자를 이용하면 키가 크고, 성적이 오른다.
이런 식으로 마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안마의자 업체 바디프랜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조치와 함께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초 바디프랜드가 청소년용으로 출시한 안마의자 하이키입니다.

키와 성적, 청소년과 부모의 최대 관심사를 공략한 광고를 내걸었습니다.

'더 큰 사람이 되도록', '쑤욱' 등 키가 크는 데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큰 사람이 되는 제대로 된 방법"

여기에 브레인마사지 기능으로 뇌 피로 회복은 8배, 집중력은 2배처럼, 효능이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적었습니다.


유명 드라마의 소품으로 등장해 '전교 1등'을 만드는 안마의자인 것처럼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광고는 지난해 8월까지 이어졌지만, 효능은 모두 허위였습니다.

키 성장 효능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근거가 아예 없고, 학습능력 향상의 근거로 제시된 논문 역시 신뢰할 수 없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입니다.

특히 회사 직원 대상의 학습능력 임상시험이 연구윤리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측정방식 자체도 엉터리였다고 봤습니다.

▶ 인터뷰 : 구성림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논문의 기초가 된 임상시험은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생명윤리법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공정위는 이 같은 허위 과장 광고를 한 바디프랜드에 대해 검찰고발과 함께 과징금 2,200만 원을 부과하고, 임상시험 관련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습니다.

바디프랜드 측은 신제품 출시과정에서 부주의했다며 공정위 조사 후 문제가 된 광고를 모두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 mbnlkj@gmail.com ]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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