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 무죄
입력 2020-07-15 19:20  | 수정 2020-07-15 20:16
【 앵커멘트 】
전 남편 살해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도 1심과 같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에서 열린 고유정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고유정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전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했는데도, 성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인했다고 고 씨가 변명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강문혁 / 전남편 유족 법률대리인
- "검토해 볼 여지는 있지만 (고 씨 주장을) 다 믿을 수 없다. 증거에 의할 때는 계획적인 범행이 맞다고 분명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고 씨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깊이 잠든 아버지에게 깔려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고 씨와 피해자의 평소 관계를 비추어 보면 살인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고 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담담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강대엽입니다. [rentbi@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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