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행 호소한 뒤 숨진 공무원, 피해 사실 미리 알렸다
입력 2020-07-15 17:21  | 수정 2020-07-22 18:05

간부급 공무원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호소한 뒤 숨진 전북 임실군 소속 공무원이 인사 담당자에게 피해 사실을 미리 알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5일 임실군에 따르면 숨진 A 씨는 지난 8일 오후 인사부서 담당 과장에게 "(내게) 성폭력을 저지른 간부와 어떻게 일을 하겠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받은 과장은 구체적 피해를 확인하려 했으나 A 씨가 만남에 응하지 않아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여러 번 연락을 시도한 끝에 A 씨로부터 '월요일(13일)에 출근하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이 과장은 설명했습니다.


이 과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문자메시지에 가해 공무원 이름이나 시기 등이 적혀있지 않아 진위를 파악하려 했다"며 "(고인과) 접촉을 시도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 월요일까지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고인이 피해 사실을 알렸을 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몇몇 직원은 고인의 집과 관리사무소까지 방문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며 "군에서 아무런 조처나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임실군은 숨진 A 씨에게 애도를 표하면서도 별도의 진상조사 없이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 씨는 사망 전 지인에게도 "인사이동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간부와 함께 일하게 돼 힘들 것 같다"며 성범죄 피해를 알리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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