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혼 요구한 아내 몸에 불붙여 살해한 60대, 2심도 징역 25년
입력 2020-07-15 16:31  | 수정 2020-07-22 17:05

이혼 요구를 한 아내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살인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62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또 피해자의 딸이 어머니가 살해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정이 있고, 유족들의 엄벌 탄원이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8일 0시 2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길거리에서 이혼을 요구한 아내 61살 B 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당시 B 씨의 옆에 있던 의붓딸 34살 C 씨에게도 휘발유를 뿌리고, 그 휘발유 통을 던지며 폭행하는 등 의붓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지난 4월 "이혼을 요구했다는 점 외에는 별다른 범행동기를 찾기 어렵다"며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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