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높지 않아"…대법원, 원심 파기
입력 2020-07-14 09:42 
항공사들이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이 부당하다며 기상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은 항공사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이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9일 대법원은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항공사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국제선 항공기에 부과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과 관련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고, 같은 해 6월부터 인상된 사용료를 징수했습니다.

이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8개 항공사와 항공사 운영협의회는 사용료 인상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9년 5월 1심 재판부는 기상청의 손을 들어줬지만, 같은 해 12월 2심 재판부는 원가 회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인상 정도가 사회적 통념과 거리가 있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다시 한 번 뒤집고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기상청은 2021년 사용료 개정 시엔 항공업계와 더 원만한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 탓에 위기를 맞은 항공업계를 지원하고자 착륙 항공기에 대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납부유예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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