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국토해양부가 대통령 특별사면 대
상자 34명을 부당하게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7월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 대통령 특사'에 앞서 징계처분을 받은 본부와 소속 공무원 2천470명을 특사 대상자로 선정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중 파면이나 금품과 향응 수수로 인한 징계처분자 등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34명을 포함시켰고 지난해 8월18일 모두 특별사면 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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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34명을 부당하게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7월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 대통령 특사'에 앞서 징계처분을 받은 본부와 소속 공무원 2천470명을 특사 대상자로 선정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중 파면이나 금품과 향응 수수로 인한 징계처분자 등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34명을 포함시켰고 지난해 8월18일 모두 특별사면 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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