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기관 임원임명권 자율 강화
입력 2009-04-06 13:47  | 수정 2009-04-06 13:47
준정부기관의 감사와 상임이사에 대한 임명권이 주무 장관과 해당 기관장으로 각각 이양되고 비상임이사 비율도 축소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5월쯤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정부기관 감사 임명권은 현행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주무부처 장관으로, 상임이사 임명권은 주무부처 장관에서 해당 기관장으로 각각 넘기기로 했습니다.
또 효율성 강화차원에서 준정부기관 이사회의 비상임이사 비율은 현행 과반수에서 앞으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해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자릿수가 많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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