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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닥터'고 최숙현 폭행 혐의 인정…경찰,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0-07-12 19:30  | 수정 2020-07-12 20:23
【 앵커멘트 】
고 최숙현 철인3종 선수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극단적 선택으로 이르게 한 경주시청 '팀 닥터' 안 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안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고 최숙현 선수의 죽음과 관련해 경주시청 철인3종팀의 폭행 등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오전 '팀닥터'로 불리는 안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안 씨를 긴급체포해 이틀간 고강도 조사를 해 혐의 사실의 상당 부분을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 인터뷰 :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
- "체포해서 압수수색도 했고 증거관계 피의자 조사 상황을 토대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안 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또 최숙현 선수를 비롯해 여러 선수를 때리고 일부 여자선수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안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는 부인했지만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받은 검찰은 곧바로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르면 내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안 씨에 대한 조사와 혐의 확인이 신속히 이뤄지면서 다른 가해자인 감독과 선배 선수들에 대한 조사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동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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