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고소 사건 경찰에 넘겨
입력 2020-07-12 09:35  | 수정 2020-07-19 10:05

검찰이 미국 송환을 피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24살 손정우 씨에 대한 아버지의 고소·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지난 8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이 사건을 넘기면서 수사지휘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0일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겨받았다"며 "필요하다면 형사사법공조를 이용해 미국 측에 추가 증거자료를 요청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을 이례적으로 경찰에 바로 넘긴 것을 두고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에 따른 후속 수사의 부담을 경찰에 넘기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14일 형사4부(신형식 부장검사)에 한 차례 배당했던 이 사건을 서울고법의 손씨 미국 송환 거절 결정 이틀 후인 지난 8일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재배당했습니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경찰이 2017년 말 내사 단계에서부터 손씨 등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을 수사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 8일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이 수사를 전담하게 됩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17년 9월 미국으로부터 국제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받아 그해 10월 내사에 착수한 다음 손씨를 수사해 2018년 3월 초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한 바 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보강 수사를 거쳐 같은 달 22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손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경찰은 기록을 검토해 조만간 손씨의 아버지 54살 손모 씨를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물을 방침입니다.

아버지 손씨는 고소·고발을 취하할 생각이 없으며, 잘못이 있다면 손씨가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손씨는 현재 충남 당진의 아버지 집이 아닌 서울의 한 친척 집에서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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