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지담보 연금 2011년 도입
입력 2009-04-06 06:46  | 수정 2009-04-06 09:31
오는 2011년부터 논이나 밭을 담보로 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타 쓰는 '농지 담보 연금' 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최근 농지 역모기지 제도를 도입하려고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면서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인 농업인입니다.
또 소유 농지의 총 면적은 3만 제곱미터 이하이며, 대상자는 농어촌공사에 담보 농지를 제공하고 농어촌공사는 담보 농지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농지연금 지급 방식은 사망 때까지 받는 '종신형'과 10년 혹은 20년으로 기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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