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폭탄'…"집 사지 마라"
입력 2020-07-11 11:27  | 수정 2020-07-11 12:17
【 앵커멘트 】
종합부동산세 외에 정부는 집을 거래할 때 내는 양도세와 취득세도 대폭 올렸습니다.
특히 1년 내 집을 팔 경우 양도세를 무려 70%를 매기는 등, 실거주 외에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고파는데 대해서는 아예 실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 김포시 운양동의 아파트 단지.

6·17 대책이 나온 뒤 4억 500만 원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일주일 만에 7,500만 원이 올랐습니다.」

▶ 인터뷰 : 경기 김포 공인중개사 (지난달)
- "여기(운양동)가 지금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르니까…. 마산동이나 구래동까지 갭 투자 하시는 분들이 그곳으로 다 빠졌어요."

규제지역을 피해 김포에 투기 수요가 몰리며 '풍선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정부는 이처럼 다주택자들의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율을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1주택자가 집을 한 채 더 살 경우 최대 3%였던 취득세율을 8%로, 2주택자의 경우 최고 12%로 올린 건데, 2주택자가 6억 원짜리 주택을 추가로 살 경우 현재 600만 원 내던 취득세를 7,200만 원 내야 합니다.」

▶ 인터뷰 :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 "시세차익을 크게 챙길 것이 아니라면 무리해서 추가로 집을 구입하는 것이 쉽지 않아지기 때문에 취득세율 인상으로 일정부분 주택의 추가 구입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투기적 주택거래를 막기위해 단기 거래의 경우 양도세율도 대폭 오릅니다.


「집을 산 뒤 1년내 집을 팔 경우 기존 40%에서 70%로, 2년내 팔 경우는 60%로 오르는데 투자해도 실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율도 추가로 10%씩 더 올립니다.

정부는 다만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둬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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