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홍준표, '기사회생' 은수미 판결에 "내편 무죄, 네편 유죄"
입력 2020-07-10 17:32  | 수정 2020-10-08 18:04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오늘(10일)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에 대해 검찰의 항소가 잘못됐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내편 무죄 네편 유죄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번 성남시장 대법원 봐주기 판결은 곧 있을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과 김경수 경남지사 사건을 어떻게 판결하라고 지침을 제시한 `내편 무죄, 네편 유죄` 판결의 전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는 항소를 하면서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럴 경우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는데도 원심이 1심보다 벌금액을 높인 건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 동안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90여 차례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의 직 박탈 기준은 벌금 100만원입니다.


홍 의원은 "검사의 논고문이나 항소이유서에 기재한 양형에 대한 의견은 그야말로 의견일 뿐이고 판사가 구속되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검사가 무죄에 대한 항소 이유만 있고 양형에 대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이를 파기한 대법원 판결은 전형적인 내편 무죄, 네편 유죄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형사절차는 민사절차(와) 같이 변론주의, 처분권주의가 아님에도 초보적인 것조차 무시한 건 몰라서 그런 것이냐, 알고도 그런 것이냐"면서도 "양형은 검사의 주장이 있건 없건 간에 판사의 직권 판단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도 이제 베네수엘라 사법부로 가고 있다"며 "이를 지적하는 사람도 없고 항변하는 사람도 없으니 사법부도 눈 꼭 감고 이런 판결을 하는 것이다. 통탄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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