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공항 보안 구역서 '흉기 난동' 한국계 미국인 징역 2년
입력 2020-07-10 16:27  | 수정 2020-07-17 17:05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인천국제공항 보안 구역에 몰래 들어가 면세점 직원 2명을 흉기로 찌르는 등 난동을 부린 한국계 미국인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35살 A(여)씨의 죄명을 특수상해로 바꿔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3월 18일 오후 5시 35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내 보안 구역에서 면세점 직원 27살 B(여)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인근에서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려던 또다른 면세점 직원 26살 C(여)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도 받았습니다.


사건 당일 미국에서 입국한 A 씨는 출입증을 가진 공항 상주 직원만 들어갈 수 있는 보안 구역에 몰래 들어갔다가 면세점 직원의 출입증을 빼앗으려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자 미국이 봉쇄될 것 같다는 생각에 부모가 있는 한국에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발생 이후 A 씨가 정신병 진단과 함께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과정을 어느 정도 상세하게 기억하고 진술하는 점으로 볼 때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사용한 범행 도구가 소형 휴대용 드라이버여서 치명상을 입히기는 어려웠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특수상해로 변경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비이성적인 공포를 갖고 있었고, 미국에서 한국까지 장거리 비행으로 심신이 피폐해진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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