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 여자친구 성폭행"…30년 지기 살해 후 신체 훼손 '징역 20년'
입력 2020-07-09 14:57  | 수정 2020-07-16 15:05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30년 지기를 살해한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오늘(9일) 살인·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1시쯤 대전 서구 한 모텔에서 동갑내기 친구 36살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피해자 신체 일부를 자른 뒤 다른 곳에 가져다 놓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B씨는 A씨 전 여자친구에 대한 준강간 혐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A씨는 검찰에서 "(B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변호인을 선임해 변명하는 게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모텔로 이동한 점이나 피해자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것으로 미뤄 계획성이 인정된다"며 "법의학 감정 등 증거를 토대로 피해자가 숨진 이후 사체를 손괴했다는 공소사실도 유죄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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