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 美 투자자들 `나보타` 美 판매사 에볼루스 상대 주주소송 나선다
입력 2020-07-09 14:49  | 수정 2020-07-16 15:07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제제(일명 보톡스) '나보타'를 미국에 판매하는 에볼루스의 투자자들이 조만간 주주 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8일 글로벌 뉴스통신매체인 비즈니스 와이어에 따르면 미국 대형 법무법인 깁스(Gibbs) 법률그룹은 에볼루스의 미연방 증권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향후 깁스는 최근 에볼루스 주가 폭락으로 피해를 입은 주주들을 모아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메디톡스가 지난해 1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웅제약과 그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를 상대로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관련 소송을 제기한뒤 지난 6일(현지시간) 예비판결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ITC 행정판사는 이날 대웅제약측이 메디톡스의 영업기밀을 침해했다면서 균주 도용을 주장해온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ITC 예비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나보타는 향후 10년간 미국내 판매가 금지된다.
이같은 우려 때문에 나스닥에 상장된 에볼루스 주가는 ITC 예비판결 직후 40% 이상 폭락했다. 2018년 2월 상장후 30달러가 넘었던 주가는 올초 10달러가 무너진뒤 8일(현지시간) 현재 3.35달러로 급락해있다. 전문가들은 에볼루스가 나보타 외에는 판매할 다른 제품이 없기 때문에 나보타 출시가 막히면 에볼루스가 개점휴업 상태에 놓일 우려가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배경에서 미국내 증권투자 소송전문 로펌인 깁스는 에볼루스가 나보타 판권 계약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면서 주주소송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깁스측은 "에볼루스에 투자한 주주들은 깁스 홈페이지 방문이나 증권팀에 연락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에볼루스 주가 폭락으로 큰 피해를 입은 주주들을 모아 대규모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매일경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홈페이지에서 찾아낸 대웅제약과 에볼루스간 2013년 9월 체결한 '(나보타) 라이센스 및 공급계약' 내용을 보면 대웅제약은 이번 사태로 에볼루스에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계약서 7조 12항에는 "대웅은 다음 사항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배상 청구(any and all Claims)에 대해 에볼루스와 그 임직원, 대리인들에게 배상하고(indemnify), 보호(defend) 등을 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배상 청구 사유로는 고의적인 위법행위(willful misconduct)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태만 행위가 있을 경우다. 또한 대웅측 제품과 상표권이 제 3자의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infringes) 또는 도용(misappropriates)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 경우도 손해배상 사유가 된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ITC 최종판결을 통해 대웅제약측의 균주 도용 사실이 확정된다면 에볼루스는 계약서상의 고의적인 위법과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서는 대웅측에 대한 소송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적으로(Intentionally), 악의적으로(Maliciously), 또는 매우 무모한(Grossly Reckless)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라고 인정될 경우 적용되는데 일반적인 '보상적' 손해배상에 비해 소송금액이 훨씬 높다. 업계 관계자는 "ITC 예비판결로 인해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사업이 국내외에서 큰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이는 향후 국내 보톡스 시장 재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김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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