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규제지역 3억 초과 아파트 내일부터 전세대출 제한…갭투자 차단
입력 2020-07-09 07:00  | 수정 2020-07-09 10:40
【 앵커멘트 】
6·17 부동산 대책 중 하나인 규제지역의 전세대출 제한 조치가 내일(10일)부터 시작됩니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 지구에서 시가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는 경우 전세 대출이 제한되는 건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겠다는 겁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현재 투기 과열지구로 묶인 곳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분당 등 전국 48개 지역.

내일(10일)부터는 이 지역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에 전세대출이 이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 인터뷰 :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17일)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세자금대출보증을 받고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자금대출은 즉시 회수됩니다."

아파트 외에 빌라와 다세대 주택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빠졌는데, 갭투자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집을 살 때 3억 원 이하였지만 가격이 올라 3억 원이 넘게 된 경우,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에도 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서울에서는 시가 3억 원 이하 아파트가 전체의 4%도 안 돼, 사실상 갭투자가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입니다.

갭투자가 차단 돼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30~40대의 내 집 마련이 더욱 힘들어졌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한편, 1주택자의 전세 대출 보증 한도도 내일부터 종전보다 2억 원씩 낮아집니다.

MBN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편집 : 양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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