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삼성 사건' 28일 재논의
입력 2009-04-03 20:42  | 수정 2009-04-03 20:42
대법원은 오늘(3일) 오후 대법관 전원이 모여 삼성재판 상고심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전원합의체 합의를 개최했지만,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고 오는 28일 다시 합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오늘 합의에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안대희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원장은 변호사 시절 1년 7개월간 이 사건과 관련해 에버랜드 측을 직접 변호했었고, 안 대법관은 수사에 관여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제척됐습니다.
지난달 9일 대법원 1부는 에버랜드 전직 경영진인 '허태학·박노빈 전 사장 사건'을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재판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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