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중권 "친노친문이면 N번방에도 조화 보낼건가"…`文 대통령 조화` 연일 비판
입력 2020-07-08 08:42  | 수정 2020-07-15 09:07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모친상에 조화를 보낸 문재인 대통령을 연일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노회찬 의원이 성추행범이었다면, 나부터 조문을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친노친문이라면 N번방 들어가도, 아동 포르노를 유포해도, 살인을 한 사람에게도 조화를 보낼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인간적 예의'를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면서 "지키되 그 예의를 '사적인' 방식으로 표하라는 얘기다. 이게 그렇게도 어려운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안희정의 성추행은 도지사의 '공적 권력'을 활용해 이뤄진 것이다. '공인'으로서 그는 이미 사회적 평가가 끝났다"며 "'사인'으로서 안희정에 대한 도리는 사적으로 지키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에게 공사 구별 좀 하라는 요구가 그렇게도 가혹한가. 조화를 보내려면 사비로 보내고, 국민세금으로는 하지 말라는 요구가 그렇게 무리한 요구인가"라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 만약 같은 일을 미통당에서 했다면, 그때도 여러분이 그렇게 쿨하게 대응했을까"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6일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문 대통령의 철학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무리 같은 패밀리라도 대통령이라면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며 "그냥 사적으로 조의를 전하는 것이야 뭐라 할 수 없겠지만 어떻게 성추행범에게 '대통령'이라는 공식직함이 적힌 조화를 보낼 수 있는지. 조화를 보낸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굳이 보내야겠다면 적어도 '대통령'이라는 직함은 빼고 보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그는 지난 4일 모친상을 당해 검찰로부터 형집행정지를 받고 일시 석방됐다. 형집행정지는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