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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시행되면 `등록임대` 운명은? 정부, 제도 검토 불가피
입력 2020-07-08 08:37 
수도권 주거단지 전경 [사진 = 이미연 기자]

현 정부가 다주택자를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집주인으로 만들어 보겠다며 3년 전부터 각종 세제와 대출 혜택을 제시하며 등록임대 활성화에 나섰지만 지금으로선 제도의 존폐가 언급되고 있다. 이미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지적이 나온지 오래인데다 이제는 '임대차 3법' 추진으로 등록임대 특혜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등록임대 사업자들은 정부가 나서서 장려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정책을 뒤집으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등록임대의 제도 운용 전반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 법안을 서둘러 발의하고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임대차 3법은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고 이미 정부와 주요 내용에 대해선 협의를 해 놓았기에 속전속결로 처리될 수 있을 전망이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통해 최소 4년간 거주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증액이 5%로 제한된다.

법이 통과되면 등록임대나 미등록 임대나 의무 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지게 되지만 등록임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나 양도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약속받았다.
특히 4년짜리 단기 등록임대는 아예 미등록 임대와 차이가 없어 4년 단기 임대 자체를 없애고 8년 장기 임대는 혜택을 대폭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최근 등록임대에 부여된 종부세와 양도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없애는 내용의 종부세법 등 개정안을 발의, 국토부는 강 의원의 법안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다.
모든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취소될 것이라는 소급입법 논란이 일었고, 이에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소급입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임대사업자가 이미 세제 혜택을 받은 경우 이를 회수할 수는 없겠지만, 향후 받을 예정이었던 양도세나 종부세 등의 혜택은 취소돼야 한다"며 "정책을 쓰다가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바꿔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의 도입 역시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당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미 올해 1분기까지 누적 등록임대사업자는 51만1000명, 등록임대는 156만9000채에 달할 정도로 등록임대는 너무 많이 불어난 상태다.
이에 정부가 임대 등록을 독려해서 그에 따랐는데 이미 약속받은 세제 혜택도 거둬갈 수 있다는 얘기가 돌면서 임대사업자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국토부가 연초에 임대사업자의 의무 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전수점검에 나선 데 대한 반감도 높다.
이들은 임대사업자 협회 창립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이들은 오는 10일 감사원에 국토부의 등록임대 관리 실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최근 등록임대사업자들을 상대로 임대료 증액 5% 제한 등 의무를 이행했는지 전수 점검에 착수한 바 있다.
이들은 "2012~2016년 전국 지자체가 교부한 임대등록 안내문을 확인한 결과 임대료 증액 제한에 대한 내용이 모두 빠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불완전한 정보로 임대등록을 하게 하고는 이제 와서 갑자기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000여명이 연명부에 서명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낼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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