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1년미만 단기투자, 양도세 최대 80% 추진
입력 2020-07-07 17:35  | 수정 2020-07-07 19:52
◆ 마구잡이 부동산대책 ◆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거래 시 매매 차익에 대해 최대 8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단타 거래' 방식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80%라는 극단적인 세율이 알려지면서 국회의 과격한 입법 행태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발의된 '무한임대법'(임대차보호법 개정안·박주민 의원)과 '임대사업 혜택 소급법'(임대사업법 개정안·강병원 의원),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등이 대표적이다. 국회 절반을 훌쩍 넘긴 거대 여당이 정부와 구체적인 협의도 없이 위헌·소급 논란 가득한 부동산 대책을 매일 쏟아내고 있어 행정부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7일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엔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에 대해선 현행 50%로 부과하는 양도세를 8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조정대상지역 내 2·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도 강화한다. 기본 양도세에 추가로 부과하는 가산세를 현행 10%, 20%에서 20%, 30%로 각각 10%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유 기간 1년 미만인 부동산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80%로 바뀐다. '단군 이래 최고 세율'로 꼽히는 80% 세율에 대해 전문가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런 우려에도 국회 주도 부동산 대책이 계속되면서 강경 법안들이 쏟아질 전망이다. 여당은 조만간 다주택자에게 취득세 최대 15%를 물리는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대기업에 대해 부동산 양도세를 강화하고,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는 법안도 잇달아 발의했다. 김정호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부과하는 추가 양도세를 현행 10%에서 3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업들이 이른바 '땅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참여정부 때도 후반 들어 결국 세금 정책에만 의존해 집값을 규제하려다 집값은 안 잡히고 조세저항만 불같이 번졌다"며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 / 최예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