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해외주식 환전 수수료만 2%…`통합증거금` 모르면 손해
입력 2020-07-07 17:17  | 수정 2020-07-08 06:17
◆ 해외주식투자 전성시대 ③ ◆
올해 들어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을 사고판 금액은 729억달러(87조원)로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410억달러·49조원)의 두 배에 육박한다. 거래량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연내 100조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해외 주식 거래 시 가장 주의할 대목은 환전수수료다. 원화를 달러로 환전할 때 달러당 5원을 고정수수료로 책정한 미래에셋대우를 제외한 대부분 증권사에서 회사별 매매 기준 환율의 약 1%를 기본적인 환전수수료로 두고 있다. 투자자가 미국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를 통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할 때 달러당 원화 환율이 1200원이라고 가정하면 환전수수료로 달러당 12원, 차후 달러 투자금을 원화로 환전할 때 12원 총 24원, 비율로 따지면 약 2%를 환전 비용으로 부담하게 된다.
이 때문에 증권사별로 내걸고 있는 환율 우대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환율 우대는 환전 스프레드를 얼마나 할인해주는가를 뜻한다. 환율 우대가 90%라는 것은 환전 스프레드 가운데 10%만 받겠다는 의미다. 증권사별로 환전 금액, 신규 가입 여부 등을 기준 삼아 차등적으로 환율 우대를 적용한다. 환율 우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환전수수료율을 제로 수준으로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 NH투자증권·삼성증권·키움증권은 신규 고객에 대해, 대신증권은 온라인 고객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95% 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환율 우대율은 기본적으로 높을수록 좋지만 특정 증권사의 환율 우대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해당 증권사의 최종적인 환전수수료가 타 증권사보다 낮다는 법은 없다. 증권사별로 환전수수료 산정 기준이 되는 환율(매매 기준 환율)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서울외국환중개가 매일 오전 8시 30분에 고시하는 환율을 기준으로 시중은행은 자체적으로 환율을 결정한다. 각 증권사는 시중은행의 전신환율을 받아 쓰거나 자체적으로 매매 기준 환율을 산정해 쓴다. KB증권, 하나금융투자 등 금융지주 산하 증권사는 계열 은행 고시환율을 쓴다. 다만 농협은행 고시환율을 쓰던 NH투자증권은 이달부터 자체 환율을 적용한다. 미래에셋대우는 외환은행, 키움증권은 신한은행 고시환율을 적용하고, 대신증권은 하나은행 고시환율을 쓴다.
일부 증권사가 제공하는 통합증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환전수수료 부담을 더는 방법이다. 각 증권사는 통합증거금 제도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겨냥해 경쟁적으로 환율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통합증거금 제도는 원화, 외화, 당일 국내 주식 매도 결제 예정 금액을 증거금으로 사용해 해외 주식을 매매하고 해당 결제일에 필요한 만큼만 환전하는 서비스다.

통합증거금 서비스를 이용할 때 유의할 점은 투자자가 환율을 미리 보고 환전하는 게 아니라 그날 밤 다음 영업일의 1회차 매매기준율로 환전 정산이 된다는 것이다. 환전 신청을 한 다음날 환율이 급등하면 예상보다 비싼 값을 주고 달러를 환전해야 하는 등 환율 급등락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
국내 주식 거래수수료보다 10배 이상 비싼 해외 주식 거래수수료도 감안해야 한다. 해외 주식 거래수수료는 오프라인 0.4~1%, 온라인 0.20~0.45%로 국내 주식보다 높다.
[홍혜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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