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주항공 "10영업일 내 선행조건 해소 안 되면 이스타항공 계약 해지"
입력 2020-07-07 15:16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과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이스타항공에 계약 당시 선행조건을 해소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제주항공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3월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이후 제주항공은 계약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최근 이스타항공 측에서 계약 내용과 진행 경과를 왜곡해 발표하면서 제주항공의 명예가 실추되고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스타 측은) 양사 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이스타항공 운항중단 조치를 마치 제주항공이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처럼 매도했다"며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구조조정을 지시했다는 이스타 측 주장은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제주항공은 그 근거로 이스타항고 조종사노조가 전일 공개한 파일을 제시했다. 해당 파일에는 구조조정 대상자 405명에 대한 보상비용으로 52억5000만원이 기재돼 있다. 제주항공은 이 문서가 지난 3월 9일 SPA 후 양사가 첫 미팅을 한 뒤, 당일 오후 5시께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으로 보내준 엑셀파일 내용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스타항공이 이미 해당 자료를 작성해뒀다는 반증이란 설명이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인수를 위한 선행조건을 마무리한 만큼 이스타항공 역시 선행조건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100억원을 저리(1.3%)로 대여했으며, 계약 보증금 119억5000만원 중 100억원을 이스타항공 전환사채로 투입하는데 동의했다. M&A를 위한 국내외 기업결합심사도 마쳤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이 SPA상 선행조건 이행에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면서 "타이이스타젯 보증문제가 해결됐다는 증빙을 받지 못했고, 계약 체결 이후 미지급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디"고 말했다.
제주항공은 또한 "SPA상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부진은 제주항공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을 뿐,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피해를 제주항공이 책임지기로 한단 조항은 없다"고 했다.
이스타홀딩스의 이스타항공 지분 포기에 대해서는 "지분 헌납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면 딜클로징(거래 종료)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스타홀딩스 보유 지분에는 제주항공이 지불한 계약금과 대여금 225억원에 대한 근질권이 이미 설정돼 있어, 이스타 측이 제주항공과 상의 없이 지분 헌납을 발표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지분 포기로 이스타항공에 추가적으로 귀속되는 금액은 80억원 수준인 만큼 체불임금 해결에는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제주항공은 "이스타 측의 각종 의혹은 이번 인수계약에서 제주항공이 매수하려고 하는 지분의 정당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해당 지분 인수에 따라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 측에 지난 1일 10영업일 이내 선행조건 해소를 요구했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스타 측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배윤경 기자 bykj@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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