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폐지…"대란 시 재도입"
입력 2020-07-07 14:55  | 수정 2020-07-14 15:07

오는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고 시장공급 체계로 전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해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공급을 폐지하는 내용의 긴급수정조치를 마련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월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반에 도입된 공적 마스크 제도 유효기간은 이달 11일 만료된다.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KF94 보건용 마스크의 가격은 2월 넷째주 2751∼4221원에서, 이달 첫째주에는 1694∼2100원으로 내려가는 등 안정적인 상황이다. 공적마스크 가격은 1500원이다.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면 보건용 마스크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지금은 일주일에 1인당 10장까지만 살 수 있다.
식약처는 제도 종료에 앞서 8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은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공적 출고 비율도 기존 6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공적 마스크가 아닌 시장공급체계로 공급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량은 지난달 첫째주 37만장에서 이달 첫째주 3474만장으로 늘어난 상태다.
마스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은 당일 생산량의 30%에서 50%까지 개선됐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 중단 이후 마스크 대란과 같은 비상 상황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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