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미성년자 성희롱 논란’ 김민아, 아청법 위반으로 고발 당했다
입력 2020-07-07 14:23 
김민아 아청법 고발 사진=김민아 인스타그램
미성년자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던 방송인 김민아가 아청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아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민아는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채널 ‘왓더빽2에서 한 청소년에게 혼자 있을 때 뭐해요?” 그 에너지는 어디에 풀어요?” 등의 멘트를 던졌다.

해당 영상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며 ‘성희롱이다라는 지적이 잇따르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민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유튜브 대한민국 정부의 ‘왓더빽 시즌2에서 부주의한 언행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시민분들과 영상통화 하는 과정에서 학생 출연자와 촬영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의 무리한 언행이 발생하였다”라고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 개인적인 영역을 방송이라는 이름으로 끌고 들어와 희화화 시키려 한 잘못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행동이었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극적인 것을 좇지 않고 언행에 각별히 조심하겠다”라고 말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