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체포영장 발부
입력 2009-04-03 09:47  | 수정 2009-04-03 10:59
【 앵커멘트 】
고 장자연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 모 씨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일부 인사들의 소환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원석 기자!


【 기자 】
네, 경기도 분당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 씨에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오늘(3일) 새벽 법원으로부터 일본에 도피 중인 장 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 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법무부를 통해 일본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고, 김 씨를 강제구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체포영장에는 강요와 폭행, 협박 이외에 업무상 횡령 혐의가 추가됐는데요.

장 씨의 영화출연료 천5백만 원 중 천2백만 원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장 씨에게 접대를 받은 인사들에 대한 소환 일정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일부가 접대를 받은 일시와 장소를 김 씨의 법인카드와 개인카드 사용내역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소환 혹은 방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장 씨의 전 매니저 유장호 씨도 오늘 중으로 출석을 요구해 문건 유출과정을 추궁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김 씨가 유 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유 씨가 고의로 문건을 유출했는지도 수사합니다.

지금까지 분당경찰서에서 mbn뉴스 정원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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