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호중 "증여세 다 내고 아들에게 증여한 것도 불법?…황당"
입력 2020-07-07 12:40  | 수정 2020-10-05 13:04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오늘(7일) 자신의 주택을 매각하는 대신 아들에게 증여해 '민주당 후보 1주택 보유' 공약을 지키지 않고 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했다는 보도에 반박했습니다.

윤 총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이 소유한 3주택 중 1주택을 아들에 증여했다는 보도를 공유하면서 "정말 황당한 기사"라고 했다. 또 그는 "매각서약은 올해 했는데, 작년에 증여했으니 공약을 어겼다는 내용"이라며 "제가 소급서약이라도 했다는 건가요?"라고 되물었습니다.

즉 그는 총선 당시 민주당 후보들이 내걸었던 '당선 후 부동산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시 2년 안에 실 거주를 목적으로 한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매각한다'는 내용의 서약 이전 아들에게 1주택을 증여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윤 총장은 또 "조부가 손자에게 증여할 때 세대생략 증여제를 통해 절세할 수도 있었는데, 곧이곧대로 증여세 다 내고 증여한 것도 불법인가"라며 "중앙과 해당기자는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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