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레이더P] 양도세 대폭 강화나선 민주당 "1년 내 주택 팔면 양도세율 80%"
입력 2020-07-07 10:42  | 수정 2020-07-14 11:37

정부가 단기(1∼2년)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여당에서 부동산 '단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막기 위해 단기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세율을 최대 80%까지 높이는 입법을 추진한다. 당정은 이번 주중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고,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7일 부동산 단기 매매의 불로소득에 강력한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80%의 양도소득세율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작년 12·16 대책에서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기본세율(6∼42%) 대신 40%로 적용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부동산 민심이 악화되자 이보다 훨씬 강력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0%보다 더 높은 80%로 올리도록 했다. 아울러 1세대 2주택은 현행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려던 것을 20%로 올리고, 1세대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하려던 것을 30%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당에서 이같은 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은 현행 양도세 중과 수준으로는 시세차익을 노리는 단기 투기를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최근 부동산 폭등에 대해 부동산 단기 매매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높여서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며 "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국민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투기 세력의 의지를 꺾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주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강화 입법에 착수키로 한 정부도 단기간에 빈번하게 주택을 사고파는 행위는 주거 목적의 주택 매매와 무관한 '투기성 거래'라는 인식하에 양도세 부담을 강화할 다양한 카드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양도시 발생하는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경우 주택 보유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오히려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손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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