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정우 석방에 `디지털교도소` 신상 30년 박제…靑 청원 29만 돌파
입력 2020-07-07 10:24  | 수정 2020-07-09 11:07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 씨(24)의 미국 송환이 불허하자,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사법부의 신뢰에 대한 비판 성명이 잇따르는가 하면, 손씨의 미국 인도를 불허한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까지 올라왔다. 아울러 성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디지털교도소'에 손씨의 개인 정보가 게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씨에 대한 미국 송환을 불허,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가 아직도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국내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범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손씨는 이날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이 같은 결정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사법부는 신뢰를 스스로 내팽개쳤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여성들은 법과 제도가 자신을 지켜주리라는 기대를 버린 지 오래됐다"며 "한국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이미 붕괴됐고, 이 불신은 전부 사법부가 만든 것인데 그러고도 사법부가 '자국의 사법 시스템에 자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또 대법관 후보로 알려진 강영수 부장판사에 대한 자격 박탈을 청원하고 나섰다. 이날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란 제목의 청원이 하루 만에 29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인데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그중 가장 어린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씨는 1년 6개월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아동 성착취로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 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되는데, 당당하게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며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디지털교도소란 새로운 형태의 사이트도 등장해 이목을 끌었다. 디지털교도소는 텔레그램 성착취 가담자들을 비롯한 성범죄자나 아동학대, 살인자 등 강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다. 해당 사이트에는 범죄자의 이름, 나이, 출생지, 출신학교 등이 공개된다. 해당 웹사이트에 따르면 사이트는 해외 서버로 운영돼 대한민국에서 처벌이 불가능하며, 한 번 올라온 모든 범죄자, 피의자, 법조인들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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