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낙태 허용, 임신 24주 이내로 단축
입력 2009-04-03 06:36  | 수정 2009-04-03 06:36
낙태를 허용하는 임신 기간이 현행 28주 이내에서 24주 이내로 4주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낙태 허용 임신 기간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낙태 허용 기간을 이처럼 줄인 것은 지난해 종교계와 여성계, 학계 관계자들의 협의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내년 7월부터 문을 여는 산후조리원에 대해 건물 2층 이하에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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