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라크 "입찰에 한국석유공사·SK 배제"
입력 2009-04-03 05:00  | 수정 2009-04-03 08:59
이라크 석유부장관은 쿠르드 자치정부와 유전 개발 계약을 체결한 한국석유공사와 SK에너지에 대해 입찰 배제를 선언했습니다.
알-샤흐리스타니 석유장관은 "쿠르드와 계약은 이라크 법과 제도에 반하는 것"이며 "한국석유공사와 SK에너지는 앞으로 이라크 정부가 주관하는 국제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석유공사와 SK에너지는 지난해 6월 쿠르드 자치주 내 8개 광구에 대한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유전 개발 등 자국 영토에서 이뤄지는 모든 석유 관련 사업은 중앙정부의 법과 승인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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