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대女에 "여자가 어디서 담배를…"욕설·폭행한 70대
입력 2020-07-07 08:01  | 수정 2020-07-14 08:07

담배 피우지 말라는 훈계에 항의하는 10대 여학생을 폭행한 70대 노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골목길에서 B(18)양이 흡연하는 것을 보고 "그러다 기형아 낳는다. 당장 담빼 끄라"며 훈계했다.
이를 들은 B양이 따지자 A씨는 "여자가 어디서 담배를 피우냐"는 욕설과 함께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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