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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 "경주시청 감독·여자선배 영구 제명"
입력 2020-07-07 07:00  | 수정 2020-07-07 07:27
【 앵커멘트 】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여자 선배가 영구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지만, 공정위는 확보된 증거와 종합된 진술과 증언을 토대로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고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당사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감독과 선수를 상대로 징계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스포츠공정위는 7시간이 넘는 긴 논의 끝에 감독과 여자 선배에게 영구제명을 의결했습니다.

또, 남자 선배에게는 10년 자격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 인터뷰 : 안영주 / 스포츠 공정위원장
- "고 최숙현 선수의 진술뿐 아니라 그와 일치하는 다른 진술들, 여러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징계혐의자들의 혐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결정한 겁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3명은 모두 공정위에 참석해 혐의를 부인했지만, 공정위원들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위원들은 혐의자들이 누군가로부터 조언을 받고 입을 맞췄다는 느낌을 받았을 정도로 3명이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팀 닥터'로 불린 운동 처방사는 협회 소속 인물이 아닌 만큼 공정위 징계 대상에서는 빠졌지만 협회는 추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이우진 김영진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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