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與, 法소급해 혜택 축소 추진…떨고있는 52만명 임대사업자
입력 2020-07-06 17:48  | 수정 2020-07-06 19:54
◆ 부동산대책 헛바퀴 ◆
정부여당이 곧 발표할 22번째 부동산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소급 적용해 환수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면서 임대사업자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를 믿고 정부가 시키는 대로 임대업 등록을 했다가 뒤통수를 맞았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임대사업자는 총 52만명에 달한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임대업자 '양성화'를 기치로 내건 정책을 펴다가 180도 변한 모습에 시장에서는 이 같은 정책 불확실성이 향후 주택공급을 위축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임대사업자에 대해 4년·8년간 의무임대 기간을 지키고 임대료 인상률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대신 종부세 합산과세 면제, 재산세·보유세 감면,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각종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다. 개정안은 그간 혜택이 과도하다고 보고 새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혜택을 모두 폐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여기에 한술 더 떠 기존 임대사업자에게까지 이 법을 적용해 세제 혜택을 뺏는 방안까지 추진 중이다.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지만 법안 심사 '칼자루'를 쥔 이번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다. 소급 적용은 위헌 요소가 다분하지만 지지율 하락 등 부동산 때문에 궁지에 몰린 정부여당이 이를 감수하고 급진적인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세제 혜택을 환수하려면 4년·8년 의무임대 기간으로 인한 매각 제한(과태료 3000만원)을 폐지하거나 여유를 두고 집을 팔 수 있도록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을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임대사업자는 "문재인정부 들어 민간임대를 장려한다며 등록을 유도하더니 이제 와서 혜택을 소급 적용해 빼앗고 세금을 많이 걷는다면 이는 사기 행위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고 말했다.
임대 등록이 줄어들면 본격적으로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기 전 임대료 인상 상한(연 5% 이내) 적용을 받지 않는 비등록 임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세금이 급격히 불안해질 가능성도 있다.
[손동우 기자 /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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