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터넷 통해 만나 강도질…3명 영장
입력 2009-04-02 14:42  | 수정 2009-04-02 14:42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인터넷 카페'에서 만나 강도질을 한 혐의로 30살 박 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 등은 인터넷을 통해 만나 범행을 모의하고 지난달 12일 오전 2시쯤 경남 김해시내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위협해 49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 등은 인터넷 카페에서 일당을 더 모으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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