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옥중 모친상 안희정 前지사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
입력 2020-07-05 22:01  | 수정 2020-07-12 22:07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 4일 모친상을 당해 5일 형집행정지가 결정됐다. 그는 수행비서를 성폭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이 확정돼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이날 광주지검 관계자는 "오늘 저녁 8시에 안 전 지사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오는 9일 17시까지 광주교도소에 복귀해야 한다. 검찰은 전 지사의 모친상을 형집행정지 사유인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로 해석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수형자가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애초에 법무부는 안 전 지사의 '특별귀휴'를 검토했지만, 광주지검이 이날 늦게 안 전 지사가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귀휴는 복역 중인 수형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석방했다 다시 수감하도록 하는 제도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는 수형자의 가족이 사망했을 때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자신의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하고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2018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피해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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