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팅서 욕한다고…감금에 폭행까지
입력 2009-04-01 17:42  | 수정 2009-04-01 18:57
【 앵커멘트 】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10대 여성을 엿새 동안 방에 가두고 폭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피해 여성이 신고할 것을 우려해 알몸 동영상까지 찍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박명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독산동에 있는 한 주택입니다.

21살 엄 모 씨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19살 문 모 씨를 밥을 사주겠다는 거짓말로 불러내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 스탠딩 : 박명진 / 기자
- "엄 씨 등 3명은 피해자 문 씨를 이 방에 무려 6일 동안 가두고, 온몸에 멍이 들 때까지 폭행했습니다."

채팅을 하다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심지어 문 씨의 알몸 동영상을 찍고 경찰에 신고하면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 인터뷰 : 감금·폭행 피의자
- "(채팅하다가)욕 해서, 만나서 때렸어요. 사진은 신고할까 봐 찍었어요."

엄 씨 등은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빼앗고, 문 씨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들은 또 채팅하다 만난 다른 10대 3명을 집에 불러 쓰러져있는 문 씨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감금된 문 씨를 본 10대 중 한 명이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 경찰에 알려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엄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감시를 도운 16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또 다른 피의자 19살 정 모 양의 행적을 좇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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