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형수 "추미애, 검찰총장에 위법한 지휘권 행사…해임 건의 사유"
입력 2020-07-02 15:19  | 수정 2020-07-09 16:05

추미애 법무부장관 해임 건의를 제안한 박형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오늘(2일) "추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행사가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추 장관의 이런 행태가 당연히 해임 건의 사유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장관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는 사유는 장관이 직무를 집행할 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잘못을 범한 경우, 기타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대통령을 잘못 보좌하는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추 장관에 대해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는 지시를 하고, 수사에서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할 검찰총장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급기야는 사실상 항명 사태까지 초래하게 했다"며 해임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윤 총장에 대해선 박 의원은 "법률상 보장된 총장의 지휘권 범위 안에서 행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날 통합당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추 장관 해임 건의를 논의한 자리에서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는 "우리 당 법조인 출신 동료 의원들은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 해결을 장관 해임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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