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알선수재·횡령' 최열 불구속 기소
입력 2009-04-01 15:11  | 수정 2009-04-01 15:11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최열 환경재단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 2천 년 9월 한 대기업이 환경운동연합에 기부한 3억 원을 개인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동생의 사업자금과 전세금 등 등에 2억 4천여만 원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03년 9월부터 2005년 3월 사이 기업들로부터 장학금 조로 3억 4천5백만 원을 기부받아 사무실 임대 보증금 등 다른 용도로 2억 6천여만 원을 전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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