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자리 말다툼 끝에 초등학교 동창 찌른 50대 구속영장
입력 2020-07-02 14:00  | 수정 2020-07-09 14:05

서울 양천경찰서는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초등학교 동창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5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1시쯤 친구들이 모인 술자리에서 초등학교 동창 B씨와 다투다 B씨를 술집 밖으로 불러내 깨진 술병으로 복부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혔으며, B씨는 병원에 입원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오랜 친구 사이라며 처벌을 원치 않아 피해 진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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