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수 비 '미국공연 무산' 45억 피소
입력 2009-04-01 10:08  | 수정 2009-04-01 11:22
가수 비가 미국 공연 무산과 관련해 당시 소속사와 함께 45억 원대의 소송을 당했습니다.
공연기획사인 웰메이드스타엠은 비와 전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45억 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웰메이드스타엠은 소장에서 지난 2006∼2007년 비의 공연에 대해 출연료와 저작권 위임료로 100억 원을 지급하고, 미국 공연 등을 추진했는데 JYP 측이 미국 내 상표권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밝히지 않아 예정된 35차례 가운데 16차례가 무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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