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릉 KTX 탈선 사고 책임자 6명·철도공단 불구속 기소
입력 2020-07-01 18:48 

지난 2018년 말 강릉선 KTX 탈선 사고 책임자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선로전환기 시공자 A씨(44)와 B씨(79), 감리자 C씨(70)와 D씨(60), 연동검사자 E씨(55)와 F씨(50) 등 6명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사고 발생과 관련이 없는 유지 보수자 등 4명과 한국철도공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사고는 강릉역 청량신호소와 강릉 방향 선로전환기(21A), 서울 방향 선로전환기(21B) 사이를 잇는 신호케이블이 반대로 연결된데서 비롯됐다. 이 때문에 실제로 장애가 발생한 21B가 정상으로, 정상인 21A는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표시됐다. 결국 열차는 21B 쪽으로 진행하다가 탈선했다.
조사 결과 C씨는 시공검측 일자를 허위로 작성했으며, D씨는 케이블 연결 시공 시 입회하지 않고 시공검측도 하지 않았다. E씨와 F씨는 21A와 21B에 대한 케이블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반위 불일치 시험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사고는 안전불감증에 따른 인재"라며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열차는 지난 2018년 12월 8일 오전 7시 35분께 탈선했다. 사고로 승객 등 58명이 전치 2~4주의 부상을 입고, 차량 수리비 215억원 등 227억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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