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광화문 집회 강행' 전광훈·김문수 검찰 송치
입력 2020-07-01 18:17  | 수정 2020-07-08 20:05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서 태극기 집회를 개최한 전광훈 목사와 김문수 전 지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1일) 전광훈 목사와 김문수 전 지사 등 관계자 35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중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 6개 단체는 지난 2월 22일과 23일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광화문 일대에서 태극기 집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2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도심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범투본 등이 집회를 강행하자 관계자들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집회 영상자료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를 특정해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조동욱 기자 [ east@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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