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부실판매 인정"…라임 펀드 피해자, 원금 전액 받는다
입력 2020-07-01 15:53  | 수정 2020-07-08 16:07

1조7000억원 규모의 환매 연기 피해금액을 양산하며 금융 사상 최악의 펀드 사고로 불거진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관한 첫 피해 구제안이 나왔다. 지난 2018년 11월 이후 사실상 전액 손실이 난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판매사들은 부실 판매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빌딩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환매 연기 펀드에 대해 계약 원천 취소를 결정하고 원금 100% 배상안이 나온 것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이다.
정성웅 금감원 소비자권익보호 부원보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다수의 중대한 불법행위가 검사과정에서 상당부분 발견됐다"며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함으로써 합리적인 투자 기회를 원척 차단했다"고 계약 취소의 근거를 들었다.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11개)를 허위·부실 기재하고 은행과 증권사는 별도의 검토없이 투자제안서 그대로 상품을 출시했다는 설명이다.

플루토 TF-1호는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그러나 2018년 11월 IIG 펀드의 부실을 인지했음에도 환매자금 돌려막기를 위해 모자형 구조로 변경하고 이후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등 부실 펀드 판매를 이어간 점이 드러났다. 플루토 TF-1호 펀드 판매액(2400억원)에서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규모는 약 65%에 달하는 1611억원(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이다.
다만 금감원의 분쟁 조정 결과에도 마무리까지는 몇 가지 문턱이 남아있다.
분쟁 조정안은 당사자인 신청인과 판매사가 20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성립되기 때문이다. 판매 금융사는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하나은행(364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신영증권(81억원)이다.
김철웅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은 "금융사의 이사회에 상정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치열한 법정다툼 내지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대형 금융판매회사가 투자자 보호 책임을 위해 권고안을 충분히 수용하리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조정 결과안이 나온 플루토TF-1호를 뺀 나머지 3개 모펀드는 손실 미확정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하기 어려워 피해 구제안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 분쟁조정2국장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선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 중 금감원 수사 결과 계약취소 사유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에는 손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분쟁조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리 기자 wizkim61@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