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수 휘성 `제2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26병 구매
입력 2020-07-01 12:01  | 수정 2020-07-08 12:07

법원이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8)에게 수면유도 효과를 낼 수 있는 전신마취제를 판매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내렸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3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남씨에게 마취제를 판매 공급한 박모씨(27)에 대해서도 의약품의 무허가 제조 및 판매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남씨는 지난 3월31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가수 휘성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했다. 에토미데이트는 내시경이나 수술에 사용했을 때 프로포폴과 유사한 효과를 내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린다. 다만 환각성이나 의존성 등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마약으로 분류되지는 않았다. 때문에 불법으로 투약할 경우 판매자만 처벌하고 구매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남씨는 휘성에게 630만원을 받고 총 26병의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했다.
남씨가 판매한 아토미데이트의 출처는 박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남씨는 지난 3월27일 박씨에게 600만원을 주고 에토미데이트 50병을 취득했다. 박씨가 판매한 에토미데이트는 그가 직접 만든 것으로, 박씨는 미리 알고 있었던 약국 직원을 통해 에토미데이트 제조에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하고 해당 약품을 불법 제조했다. 박씨는 두 차례에 걸쳐 20㎖ 용량의 에토미데이트 85병을 만들었다.
재판부는 "에토미데이트는 과량 투여시 호흡정지가 일어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인데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해악을 무시한 채 여러 사정을 들어 변명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박씨는) 동종 약사법 위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