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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파격결정…라임 무역펀드 투자원금 1600억, 무조건 투자자에 반환
입력 2020-07-01 11:21  | 수정 2020-07-08 11:37

금융감독원이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라임자산운용의 일부 펀드 가입자에 대해 투자금 전액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피해 당사자와 해당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동의할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금감원은 향후 라임운용과 관련해 펀드의 손실금액이 확정되거나 검찰수사결과가 법원판결로 확정되는 시점에서 투자자들의 추가 분쟁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이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계약 취소 결정에 따라 펀드 판매계약의 당사자인 판매사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권고 받았다. 계약 취소 결정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분쟁조정은 환매중단된 4개 라임펀드(플루토TF·테티스·플루토FI·크레디트인슈어드) 가운데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 및 그 자펀드들을 상대로 한 분쟁조정 신청 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이번 4건의 분쟁조정 결정을 기반으로 자율조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최대 1611억원의 투자원금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플루토TF 펀드의 설정액은 총 2438억원으로 투자원금에 총수익스왑(TRS)서비스를 통해 레버리지를 일으킨 자금이 포함 돼 있다. 관려 투자자는 개인이 500명, 법인이 58개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펀드는 각 모펀드별로 투자대상과 부실 발생 시점·원인 등이 전부 다르다. 금감원은 앞선 검사를 통해 무역금융펀드에서 중대한 불법행위를 상당부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계약취소까지 고려해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4월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무역금융펀드 현장조사에 돌입한 금감원은 두 차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이번 분조위를 개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명백한 착오에 의한 건으로 해석되는 부분을 먼저 결정한 것으로 환매가 중지된 다른 펀드의 경우 삼일회계법인의 실사완료 및 손실확정, 검찰수사와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추가적인 분쟁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라임펀드의 환매연기 금액은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총 1조 6679억원에 달하며, 투자자는 개인이 4035명, 법인이 581개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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