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YTN 노조위원장, 구속적부심 청구
입력 2009-03-31 19:02  | 수정 2009-03-31 19:02
사장 출근 저지 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타당한지 다시 한번 따져보는 절차로, 노 위원장은 모레(2일) 판사의 심문을 거쳐 석방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편, 노 위원장의 변호인단에는 지난해 `삼성재판' 1심을 맡았던 민병훈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선임계를 내고 합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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