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악의적 차별시 `징벌적 손배`…인권위 `평등법` 제정 촉구
입력 2020-06-30 19:19  | 수정 2020-07-07 19:37

국가인권위원회가 21대 국회를 향해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평등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5개장 39개조로 이뤄진 평등법 시안도 공개했다.
30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평등법 제정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차별을 금지하는 이유는 평등을 지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평등이란 이름을 넣어야 법안의 목적이 정확히 이해된다고 봤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 이미 평등법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평등법 시안에 따른 차별이란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 차별 표시·조장 광고 등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구체적인 차별사유로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전과,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21가지를 명시했다.

우선 직접차별과 달리 간접차별은 외견상 중립적 기준 적용했지만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 야기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인권위는 "어떤 기업이 키 170cm 이상자에게만 지원 자격을 주었을 때 남성의 평균 신장을 고려하면 남성에게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평균 신장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여성에게는 불리한 기준이 된다"며 간접차별 사례로 꼽았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를 명문화하는데 대한 일부 종교계의 우려에 대해 인권위는 "위원회가 제시한 평등법 시안은 고용, 재화·용역 등의 일부 영역에 적용된다"며 "설교나 전도 그 자체는 평등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평등법 시안은 차별이 악의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손해액의 3~ 5배에 이르는 '가중적 손해배상' 부과 규정도 두고 있다.
인권위는 "'악의적'이란 차별의 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피해 내용 및 규모를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며 "이 규정은 차별 피해자에 대한 손해의 전보와 동시에 차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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