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부, 세종대 감사결과…"법인 재산 부당 관리, 외국인 유학생 브로커 사용"
입력 2020-06-30 18:47 

교육부의 감사결과 학교법인 대양학원과 세종대학교가 수익용 법인재산을 부실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세종대가 성적 미달자 등 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닌 학생들에게 수년간 장학금을 줘 온 사실도 적발됐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유학 업체에 알선 사례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세종대와 이 학교 법인 대양학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교육부 감사에 따르면 대양학원은 수익용 재산을 보유하고도 법정 수익률을 밑도는 수익을 내는 등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연간 법정 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내야 한다. 대양학원은 서울 중구 충무로 소재 토지와 건물 등을 보유하고도 2014회계연도부터 2018회계연도까지 최저 법정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수익용 재산을 법인 사내 이사가 운영하는 호텔 부지로 빌려주면서 저가의 임대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업무추진비와 법인 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법인 임원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들이 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했다고 보고 학교법인 임원 11명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세종대가 장학금 재원을 부실하게 운영한 정황도 드러났다. 장학금 수령 대상이 아닌 학생 5명이 총 13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세종대는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1학기까지 총 10명의 출석 미달자에게 'B∼D' 성적을 줬다.
세종대는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하기 위해 유학생 알선 업체에 사례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서종대는 2015년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모집을 위해 현지 유학 알선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학생 1인당 등록금 납부액 20%를 사례금 명목으로 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세종대는 유학생 모집 실적 568명에 대한 총 3억3254만원을 사례금 명목으로 현지 업체에 지급했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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