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코로나 대출 100조…8월부터 속속 만기
입력 2020-06-30 17:48  | 수정 2020-06-30 19:37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만기 연장과 신규 자금 대출을 통해 지원한 100조원 넘는 금액이 오는 8월부터 만기 도래한다. 은행들이 이들 자금에 대해 적극적인 회수에 나서면 실물경제에 큰 충격이 예상된다. 코로나19 충격이 이어지고 있어 실물경제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만기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만기를 연장했다가는 금융 시스템 안정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은행과 금융당국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 이후 6월 26일까지 코로나19 금융 지원 중 대출 만기 연장은 모두 56조8000억원, 신규 대출은 57조2000억원에 달한다. 대출 만기 연장 중에선 시중은행이 전체 56조8000억원 중 68.7%인 39조원을 책임졌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17조원,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이 8000억원 등이다.
문제는 이들 만기 연장 건이 8~10월부터 다시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이날 매일경제가 시중 대형 A은행 소상공인 대출을 살펴본 결과 오는 8~10월 만기가 도래하는 소상공인 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3% 늘어났다. 지난해 8~10월 만기 도래 대출 금액은 12조1570억원이었지만 올해 8~10월에는 13조7773억원으로 1조6203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소상공인 대출 만기 도래 금액이 늘어난 데는 소상공인 대출 자체가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대출 만기 연장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금융 지원 일환으로 금융권이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등 지원에 나섰다. 당시 금융권은 코로나19 충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6개월 이내 만기 도래' 대출에 대해 6개월~1년가량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을 유예했다.

일부 금융회사는 만기를 6개월 연장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 금융회사는 만기를 1년 연장한 것으로 알려져 내년 2월까지 만기 도래하는 대출 규모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오는 9월까지 '정상화'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상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30일 주재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 운영 만료가 가까워짐에 따라 기한 연장 여부·정상화 방안 등을 금융회사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도 은행 자본 확충을 위한 자사주 매입 금지와 배당금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며 "은행권은 이 같은 논의를 참고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 등 손실 흡수 능력 확충에 노력해 달라"고 금융권에 당부했다. 은행권은 부담을 떠안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8월부터 코로나19 대출 만기가 계속 돌아오는 상황에서 대출 만기만 뒤로 미루면 어차피 발생할 부실이 내년 이후로 이연돼 '폭탄 돌리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 5월 말 기준 총여신 연체율은 평균 0.31%로 전달 대비 0.0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다소 안정적 수준이지만 한계 차주 중심으로 연체율이 언제든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연체 지표가 표면적으로는 양호해 보이지만 잠재적 부실이 어느 정도 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통상적으로 발생하던 부실이 내년에 한꺼번에 터져나올 수 있는 만큼 충당금 적립 등에 신경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문일호 기자 / 최승진 기자 /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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